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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7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20~2018-10-30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02-2100-3512
  • 전자메일 je8520@mail.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71호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후 발행할 수 있었으나, 사전 협의후 초과발행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후 발행하고,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e8520@mail.go.kr

 

- 팩스 : 02-2100-43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2-2100-3512, 팩스 02-2100-4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