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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1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21~2018-10-3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환경연구개발과
  • 전화번호 044-201-6671
  • 전자메일 jhmoon00@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71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0호, ‘17.12.13. 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 대상 시험·검사기관 명확화(안 제13조의2)

 

1)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험·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일부 시설 외에는 대부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어 정도관리 대상 시설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시험실 및 장비를 갖추어 시험·검사를 하는 시설을 정도관리 대상으로 정함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안 제17조)

 

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함.

 

 

다. 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대상에 대도시 시장을 추가함(안 제17조의2)

 

라. 측정대행 계약내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환경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jhmoon00@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201-6671, 팩스 044-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