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9호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3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보전금제도의 재정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여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에 인구수 및 징수실적 외에 재정력역지수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교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상단의“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행정자치부 교부세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6호, 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4145
○팩 스:02-2100-4313
○이메일:kbi5947@mogah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