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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2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21~2018-10-3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환경연구개발과
  • 전화번호 044-201-6671
  • 전자메일 jhmoon00@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72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에 대한 처분근거를 마련하고, 측정대행업 계약사실 통보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0호, ‘17.12.13.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및 계약사실 통보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기술인력 교육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나.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10)

 

다. 측정대행업 계약사실 통보를 위한 서식을 정함(안 별지 제21호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환경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jhmoon00@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201-6671, 팩스 044-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