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72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18.11.29.)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원인력 인원수에 비례하여 필수인력을 갖추도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전문기관의 교육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기관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실 공개 및 계약당사자에게 1개월 내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위해관리계획서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18.11.29.)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시 현장조사 대상 절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위해관리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취급시설 시설기준 관련하여, 신기술 등을 시설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는 취급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 상세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와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술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그 밖에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river@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