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8-177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 랜덤채팅앱이 성매매, 청소년 조건만남, 약물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의 주요 경로가 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를 위한 랜덤채팅앱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보완(안 별표2 제2호 하목 개정)
1)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보호환경과)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oo@korea.kr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3)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02-2100-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