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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1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21~2018-10-31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4022
  • 전자메일 mjjs98@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1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 및 부당요금 수취 행위 차단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743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시행 절차,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운수종사자가 부당요금을 수취,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2차 위반 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0.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