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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8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8-03~2006-08-23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571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84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06. 5.24.)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택 및 정부투자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함 .

  나.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미달수준, 최저주거기준 등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미달수준, 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

  다. 재건축조합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비율은 조합원별 개시시점 주택가격, 조합원별 종료시점 주택가격 추정액,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개시시점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개별 조합원별 개시시점 주택가격 대신 법 시행일 당시의 주택가격을 고려함.

  라.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이를 인수한 가격으로 함.

  마. 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의 개시시점 주택가액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함.

  바.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우수감정평가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함.

  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우수감정평가법인에 이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조사·산정 금액은 각각의 우수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함.

  아. 관리처분계획 수립,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당해 재건축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은 복수의 우수감정평가법인 중 하나로 선정될 수 없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가격산정의 신뢰성을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의 우수평가법인을 선정하는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자.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을 위해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시함.

  차.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을 위해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군·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한 내용을 기초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함.

  카.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개발비용에 포함함.

  타.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비용으로 함.

  파. 개발비용중 건설비용에 해당하는 비용(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이 [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액 등에 비추어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 당해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개발비용의 적정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하.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함.

  거. 건설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함.

  너. 납부의무자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주택가액의 산정에 관한 심사청구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더. 재건축부담금을 물납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물납에 충당할 주택가액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주택가액에 부과종료시점부터 납부허가의 서면통지일까지의 정상집값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함.

  러. 납부의무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조합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야만 함.

  머.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가액의 산정, 개발비용의 산정,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고지 전 심사청구, 과태료의 부과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함.

  버.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8571, 8573, FAX 02-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