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4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ㆍ운영중인 고리원전 지역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현장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4급인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을 본부 3ㆍ4급 정원과 이체ㆍ배정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지역사무소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 전화 : 02-397-7248, FAX : 02-397-7394
○ 전자우편 : ebluebo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397-7248, 팩스 02-397-73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