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8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27~2018-11-06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748-6652
  • 전자메일 manse777@mnd.go.kr

⊙국방부공고제2018-183호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료업무 활성화 및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복무 군의관에게 행정규칙(국방부 지시)에 근거하여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법령에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령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기 위함임.

 

또한, 법 제10조제3항에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대통령령에 관련규정이 없었으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법령체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대상 규정(신설안 제5조의2 제1항)

 

1) 「군인사법」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같은 법에 따라 임용되어 3년을 초과 복무한 단기복무 장교 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기준 규정(신설안 제5조의2제2항)

 

1)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산정한 진료건수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 실적에 따라 매월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함을 규정

 

 

다. 진료업무보조비 환수 조치 등 운영 규정(신설안 제5조의2제3항)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업무보조비가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예방(안 제6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2 (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