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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8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8-03~2006-08-23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571,8573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85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06.5.24)됨에 따라 이 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착수시점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조합원별 부담금 분담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서 법 시행일 당시의 주택가격은 개시시점 주택가격에 법 시행일까지의 주택가격 변동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며, 주택가격 변동분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 시행일까지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함.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시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평균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고시하는 정기예금 수신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함.

  라.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음.

    (1)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1)공사비:당해 재건축사업으로 설치되는 제반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건축·토목·조경·철거 공사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시공보증수수료 등

      2) 설계감리비:설계 및 감리에 관한 비용

      3) 부대비용: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등기비용 등

      4)그 밖의 경비: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의 이주를 위해 소요된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비용, 당해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

    (2)제세공과금

      1)제세공과금:당해 재건축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취·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재보험료 등

      2)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 원인자부담금 등

    (3)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

      1)공공시설:당해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2)토지:제공 또는 기부시점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월부터 제공 또는 기부시점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4)동조동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받고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건설로 인해 감소한 대지지분 상당액. 대지지분 상당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산정함.

      2)용적률 완화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로 손실된 일반분양분의주택가액에서 당해 주택의 건설비용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의 분양수익 상당액. 이 경우,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은 당해 재건축사업으로 일반분양된 주택의 ㎡당 평균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건설비용은재건축사업비용을 전체 공동주택의 면적에서 재건축임대주택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되, 일반분양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의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당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5)조합비용:조합운영비, 소송비용 등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비용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비용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목·건축·설계 등 전문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함.

  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하여 사업주체, 사업시행기간, 시공사, 개발비용추정액,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 추정액 등의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의 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받은 고지 전 심사청구의 내용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군·구의 주택통계가 생산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평균주택가격상승률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아. 재건축사업의 일부가 준공인가되거나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함으로써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경우로서 준공된 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8571, 8573, FAX 02-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