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6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발급, 결재금액 지급 규정 일부개정과 장애인보장구의 체계적 관리 및 보청기의 처방 검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발급, 결재금액의 지급 등에 대한 규정정리 (안 제24조 제1항 내지 제5항)
나. 급여비용 청구서류에 장애인보장구에 표시된 표준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장구 사진을 추가(안 제26조제2항 제3호, 제26조제4항에 제3호, 별표 7)
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신청 지급에 대한 위탁 관련 법령 용어 개정(안 제64조제3항 및 제4항)
라. 보장구 사후관리 기준 및 보청기 검수 개선(안 별표 7,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gspark1960@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1/2742 ,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