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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3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28~2018-11-0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044-201-7244
  • 전자메일 songij@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735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7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내용(안 제2조의2 신설)

 

1) 법 제2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사항, 구성, 운영 방안(안 제3조의2 ~ 제3조의5 신설)

 

1)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사항을 정함

 

2)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songij@korea.kr

 

- 팩스 : 044-201-72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4,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