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9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04~2006-08-24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912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94호

  수산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4 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수산업법 중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이 있는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행위제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량행위가 투명하지 않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함.

    (1) 현행 수산업법의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및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범위를 법제34조제1항(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정하고,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 등의 범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2) 허가어업의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허가의 유예·어업허가의 제한·구획어업허가의 제한·양륙항의 지정·조업해역의 구분·허가어선의 대체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구체화 하고,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취소 사유를 이법,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 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제8조제1항, 제3항·제12조 및 제14조의2제1항 등으로 관련조항을 명시하여 구체화 함.

  나. 일정기준의 어획물 양륙·판매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거래장소를 위판장으로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함.

  다.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당해어장에 대한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정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육성수면 지정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함.

  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행위제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 함.

    (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지정목적 범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및 이에 대한 명령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함.

  마. 면허·허가 받은 어업등에 대한 제한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한 또는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2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우리어선이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거나 지도·단속공무원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 때 1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신설 함.

3. 의견제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전화:02-3674-6912, FAX:02-3674-6916)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