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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2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28~2018-11-07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5587
  • 전자메일 noh2238@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6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폐차·말소등록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과태료부과처분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한 사유로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순연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서 제외(안 제7조)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나,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여 과태료 면제로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고자 함

 

 

나.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안 제18조, 제20조, 제21조)

 

"교통안전공단법"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정당한 사유로 최초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에는 최초 종합검사일도 순연(안 별표 1)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연장(유예)될 경우 ‘종합검사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해당하여 정기검사 없이 바로 종합검사가 실시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라.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는 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안 별표 2)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는 검사원에 대하여는 사전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별표 5의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마. 전조등 검사방법 개정내용을 별지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전조등 주행빔(상향등) 대신 변환빔(하향등) 검사로 개선 추진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바.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 별지 제6호서식)

 

유의사항 1. 중 “같은 법 제81조제2호”를 “같은 법 제81조제22호”로 오타 수정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