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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9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04~2006-08-24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573
  • 전자메일 ryou-bin@hanmail.net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99호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4 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실상 매립이 수반되는 부두·방파제 등은 원상회복이 예정되어 일시적으로 점·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공유수면관리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관리법」상 의제조항이 없어 동 법에서 점·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다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대한 인·허가 의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1) 공유수면에“부두ㆍ방파제ㆍ호안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이므로「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보다 설치하기가 쉬운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하여 설치함으로써 법적용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사실상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부두·방파제ㆍ호안 기타 공작물”설치시「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공사용 임시도로 등 한시적으로 설치한 후 원상회복이 예정된 시설물에 한하여「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하도록 양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

    (3) 공유수면을 상실시킨“부두, 방파제, 호안”등을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갯벌 손실방지 및 공유수면의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함.

    (1)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위가 동일한 행위함에도 점·사용허가기간이 관리청별로 다를 뿐만아니라 동일한 관리청이라하더라도 점·사용자에 따라 점·사용허가기간이 달라 행정의 객관성·투명성 결여

    (2)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을「하천법」등과 같이 개인·업체등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협의·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객관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점·사용시 협의·승인대상과 점·사용 허가대상을 명확히 구분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유수면을 점·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도급계약, 위·수탁계약, 임대계약 등을 체결하여 개별업체 또는 개인 등이 공유수면을 점??수면을 점·사용함으로써 점·사용료 면제 등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용으로 점·사용하는 경우에만 협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유수면을 점·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도급계약, 위·수탁계약, 임대계약 등을 체결하여 점·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점·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점·사용료의 부과대상으로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유수면을 점·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업체 또는 개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 위·수탁계약, 임대계약 등을 체결하여 점·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대상으로 하고,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라. 관리청은 불법 점·사용자 등에 대하여 중지명령, 철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1) 무단 점·사용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만 할 수 있어 미 이행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지장초래

    (2) 관리청은 점·사용허가(협의·승인)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사용하는 경우 등에 허가취소, 점·사용중지, 공작물·건축물 등의 철거·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할 공유수면을 무단 점·사용행위로부터 적절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지정된 기일내에 공사를 착수·준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1) 점·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기일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준공하지 않는 경우 적절하게 제재할 수단이 없어 선점식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설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함에도 배타적 권리만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정된 기일 안에 공사를 착수·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 협의·승인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되, 상실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효력회복신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함.

    (3) 선점식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위를 억제하여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주소:서울시 중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02-3674-6573, 6574, 팩스:02-3674-6575, 이메일 ryou-bin@hanmail.net)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