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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0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04~2006-08-24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575
  • 전자메일 ryou-bin@hanmail.net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00호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4 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의 제명을「공유수면의 매립제한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명하는 등 매립제한 규정을 대폭 신설·개정함과 아울러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지구에 대하여 산업구조변경 등 공유수면 상황변경시 면허관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매립면적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면허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자의 범위를 공유수면관리법과 일치시키고, 매립면허의 양도·양수시 사전 신고조항 신설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제명 변경

    (1) 산업화시대에 공장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위주의 정책에 부응하여 공유수면매립법을 제정·시행하였으나 바다와 갯벌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된 현시점에서 현행규정으로는 공유수면매립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2) 공유수면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하여「공유수면매립법」의 제명을「공유수면매립 제한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3)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의 억제를 통하여 자연공물인 공유수면의 보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른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제 제한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의제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이 매립됨으로써 전국 연안의 매립규모, 실태의 파악이 곤란 할 뿐 만 아니라 선점식으로 무분별한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제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2)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을 의제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매립면허(협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면허관청은 사업중지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립초기 단계에서 매립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함.

    (3) 비록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매립기본 계획의 반영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매립관리주체의 일원화 및 공유수면의 매립 억제를 통하여 공유수면의 보존·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제한

    (1) 현행 규정상 10년 단위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이후 수시로 누구든지 추가로 매립을 하고자 할 경우 매립기본계획의 추가반영을 요청(기본계획변경요청)할 수 있어 매립기본계획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선점식 매립으로 연안 난개발이 우려됨.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이후 추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계획이 없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도록 함.

    (3) 언제, 어느 때든지 개인 등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하던 것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 공유수면매립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매립면허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절차가 없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뿐 만 아니라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2)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매립면허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국방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매립예정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사전에 수렴함으로써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매립의 타당성·경제성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무분별한 매립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실시계획인가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 확대

    (1) 공유수면매립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따로 얻는 데에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17법률에서 23개 법률을 추가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

    (3)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을 하나의 절차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매립지 등의 확인

    (1) 현행 규정상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매립목적대로 사용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립면허를 받아 추진중인 매립지에 대한 확인 근거 및 매립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세부조치 내용이 없어 효율적인 매립예정지 및 매립지 관리에 문제가 있음.

    (2)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된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여부와 불법 매립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위반시 면허취소, 사업중지, 공작물·건축물의 철거·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함.

    (3) 매립예정지 및 매립준공지에 대하여 매립목적대로 사용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불법매립지, 초과매립지 등 원상회복 의무사항 구체화

    (1) 불법매립지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원상회복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의무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의로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신청이 곤란한 경우 의무면제가 사실상 어려워 공유수면 관리에 지정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현재 원상회복 의무대상은 면허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그 매립면허가 실효 또는 소멸되었거나 취소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거나 면허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매립한 경우를 추가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의무면제를 신청에 의해서 뿐 만 아니라 면허관청이 직권으로도 의무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면제시 매립지 및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함.

    (3) 불법매립지 및 매립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주소:서울시 중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02-3674-6573, 6574, 팩스:02-3674-6575, 이메일 ryou-bin@hanmail.net)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