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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4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2~2018-11-12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044-203-2446
  • 전자메일 popang@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4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는 게임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칸막이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며, 경품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1)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령에 위탁 근거가 없음.

 

2) 이에 따라,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적 타당성과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함

 

 

나. 경품 지급기준 인상(안 제16조의2제2호, 제2조제1항제1호)

 

1) 종전에는 경품의 지급기준이 5천원이었으나, 저가로 인해 시중에 짝퉁 상품에 대한 양산이 조장됨에 따라 현행 지급기준의 도입 시기(2007년 5월), 정품 사용 촉진 효과 및 캐릭터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경품의 지급기준을 1만원으로 인상함. 다만, 사행성 우려가 있는 기술심의 대상 게임물의 경품 지급기준은 현행 유지함.

 

2) 현재 문체부 고시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일명 싱글로케이션)”는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로 한정하였으나, 크레인게임물(일명 뽑기류게임물)은 비경품 게임물로 보아 싱글로케이션으로 인정하고 있음.

 

-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고시 개정을 통하여 크레인게임물을 경품 게임물로 관리함.

 

- 기술심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행성 우려로 인하여 싱글 로케이션에서 제외함.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시설기준 명확화(안 별표2제5호나목)

 

1)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를 이용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지자체 등록과정에서 유리창만을 설치하도록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함

 

2) 이에 따라,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popang@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