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4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2~2018-11-12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 전화번호 044-201-3782
  • 전자메일 heoyeonhee@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1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건축설계 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일상생활을 반영한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함이 원칙이나, 현행 규정으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2.1억원 이상인 건축물만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어 2.1억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가격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는바 모든 공공건축물 설계 시 가격입찰의 전면배제가 필요하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의 여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처리결과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확대 (안 제17조 제1항 제1호)

 

- 공공기관이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설계비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적용대상 확대

 

 

나. 사전검토 결과 처리방향 통지 의무화 (안 제20조 제3항)

 

-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의 처리방향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ㅇ 전자우편 : heoyeonhee@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3782,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