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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3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11~2006-08-31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836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35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12월22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환요건을 완화하는 등의「국·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불용품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쟁입찰을 통해 국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1인이 입찰하더라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여 공유재산 임대·매각절차를 간소화함.

  나. 농경지 임대시 임대료를 농업총수익의 20%를 상한으로 하여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 인근지역 농가부담을 경감함.

  다. 공유재산 임대시 소요된 측량비·감정평가비 등을 최초년도에 한하여 임대료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허용함.

  라. 주민회 등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단체명의로 공유지 매입을 희망할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함.

  마. 교환시 재산의 종류가 같은 것에서 유사한 것으로 완화하여 교환을 통한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지의 집단화를 촉진함.

  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불용품 매각절차를 간소화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지역경제공기업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상단의“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4호

  ○전화번호:02-2100-3836

  ○팩 스:02-2100-431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