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6-241호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1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마련을 위한「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대상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장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을 규정
나. 중금속 함량 시험에 대한 시험기관 지정.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우편번호: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19), 팩스(02-504-9210), 전자우편(dharma@me.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