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4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16~2006-09-05
  • 소관부처농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933~4
  • 전자메일 kimty@maf.go.kr
 

⊙농림부공고제2006-1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6일

농 림 부 장 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0년 이후 다발하고 있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과 일반가축질병예방 및 발생시 초동방역을 위해 마련한“가축방역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법령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2. 주요내용

  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면서도 사람의 질병과 명칭이 비슷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가축질병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정가축전염병중 제2종 일부를 제3종으로 전환하여 농가 자율방역을 유도하고자 함.

  나.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기관 소속하에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방가축방역협의회도 두도록 함.

  다. 가축방역관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혈청검사, 역학조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사 3일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내용 등을 통지토록 함.

  라. 죽거나 병든가축의신고시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함.

  마.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축방역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병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해 하자가 있을 경우지정취소도 가능도록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바. 농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혈청요법을 실시함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혈청요법 방안을 제도화하고, 가축방역의 공동실시명령을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감 있는 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사. 가축을 이동할 때 검사 명령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명령권한이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농장 또는 마을단위 가축질병관리수준에 대한 등급 부여를 현행 농림부장관에서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도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함.

  자. 가축의 살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폐기로 명칭을 변경 함.

  차. 제1종가축전염병과 같이 제2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판정된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질병 의 확산을: 0pt 0pt 0pt 20pt; COLOR: #000000; TEXT-INDENT: -2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카. 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 이동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

  타. 농림부장관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의수입으로 인하여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파. 수입금지물건등에 대하여 현행 반송, 소각 또는 매몰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그 밖의 안전한 처리 방안도 선택 할 수 있도록 함.

  하. 수입화물 운송회사가 목적지 도착 전 또는 도착 즉시 수입화물의화물(적하)목록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동물검역기관장의 요청 시에만 화물(적하)목록을 제출토록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거. 우편으로 지정검역물 수입시 수입자가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 하던 것을 우체국장이 동물검역기관장에게 통지토록 함.

  너. 검역시행장 지정대상·기간·시설기준·운영 규정을 농림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검역시행장에서 불법행위등 하자가 있을 경우 지정취소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을 지정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함.

  더. 농림부령에서 규정한 검역물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과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에 두어 명확화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러. 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검역물의 불합격품에 대해 소각·매몰 또는 그 밖의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토록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불합격의 범위를 명확히 함.

  머. 가축의 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만 지급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토록 하여 보상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책임감을 고취토록 함.

  버. 해외여행객이 지정검역물을 단순 휴대품으로 반입시 미신고 한 사항에 대해 현행 형벌인 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함.

  서. 농가 등에서 방역규정을 위반 또는 회피로 제1종 가축전염병발생 및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02-500-1933∼4, FAX:02-504-0908, e-mail:kimty@maf.go.kr)에 문의하시기바라며, 개정 법령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농림부 홈폐이지(http://www.maf.go.kr)의 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