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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4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5~2018-11-14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유역총량과
  • 전화번호 044-201-7024
  • 전자메일 ojh21@me.go.kr

⊙환경부공고제2018-742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토지매수 대상면적이 광범위하여 집중매수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토지매수 대상 중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매수범위 면적을 조정하여 매수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 등의 매수대상지역(현행 제9조제3호 개정)

 

1) 영 별표4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에 대한 토지매수 범위를 조정함

 

2) 영 별표4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토지매수 범위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전자우편 : ojh21@me.go.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