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9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16~2006-09-05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481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97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권내에서 대학구조개혁차원에서 대학과전문대학간 발전적 통합이 가능토록 허용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수도권소재 전문대학의 수 및 입학정원을 줄임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해소에 기여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소규모대학 입학정원을 일정범위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수렴을 거쳐‘09년말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대학과 전문대학(서울특별시내 소재 전문대학은 제외)간 통·폐합을 통한 대학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을 허용

  ○소규모 대학(입학정원 50∼100인)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최초 입학정원의 100%범위내에서 증원을 허용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구조개혁차원에서 입학정원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입학정원의 총량을 조정

  ○대학과 전문대학간의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에 따른 입학정원의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규정

  ○국가정보원청사를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수도권정책팀, 전화번호 2110-8481, FAX 503 -73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