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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5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5~2018-11-14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4187
  • 전자메일 ksing@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6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의 자본금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정책실무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 신설)

 

항공정책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해당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참여를 배제함

 

 

나. 소형항공운사업용 헬리콥터 등록기준 완화(안 제13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신설)

 

소형항공운숭사업 등록요건 중 주간 시계비행만 하는 관광 또는 여객운송용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계기비행장치 적용을 제외함

 

 

다. 항공기취급업 등록장비 요건 개선(안 제21조 별표 7)

 

급유차 등 사업별 필요한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항공기취급업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함

 

 

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 합리화(안 제22조 별표 8, 안 제23조 별표 9, 안 제24조 별표 10)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 등의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조정함

 

 

마. 소형항공운송사업 관리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33조제1항제33호 내지 제35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피해구제 보고 및 보험가입 확인업무를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ksing@molit.go.kr

 

- 팩스 : 044-201-5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044-201-4187, 4188, 팩스 044-201-5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