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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5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5~2018-11-14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4187
  • 전자메일 ksing@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7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교통이용자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인가 처리기간을 일부 단축하고,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도급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인가 및 신고 처리기간 단축(안 제17호서식 및 제35호서식)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인가 및 신고처리기간을 일부 단축함

 

 

나.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 절차 개선(안 제43조 및 제44조)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시 첨부하는 사업계획에 도급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

 

 

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개선(안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69조제3항제3호)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주기를 매 1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대상 중 항공교통사업자의 주요 사업 운영실적을 제외함

 

 

라.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수수료 근거 마련(안 제71조제1항 별표 4 제4호)

 

등록 대상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소정의 등록 수수료를 내도록 함

 

 

마. 보고 검사 관련 부령 위임사항 규정(안 제71조의2 및 별지 제39호 서식 신설)

 

항공사업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공무원의 사업장 검사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검사 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ksing@molit.go.kr

 

- 팩스 : 044-201-5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044-201-4187, 4188, 팩스 044-201-5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