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라 시장관리 투명화 및 불법행위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내용 수정(안 별지 제1의2)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에 기존 부동산 보유여부 및 현금 증여, 상속 금액 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eong78@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