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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5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5~2018-10-15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402
  • 전자메일 seong78@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라 시장관리 투명화 및 불법행위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내용 수정(안 별지 제1의2)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에 기존 부동산 보유여부 및 현금 증여, 상속 금액 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eong78@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