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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5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5~2018-11-14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 전화번호 044-201-5663
  • 전자메일 archkks@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혼·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을 구체화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와 행복주택 공급 비율 유연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신설(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6의2 신설, 별표4 개정)

 

1)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

 

2) 공급물량의 30퍼센트는 혼인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

 

 

나. 한부모가족의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안 별표4, 5, 6 개정)

 

현재 한부보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 주택의 입주자격 부여

 

 

다. 행복주택 공급비율 유연화 등(안 제23조제3항, 제23조의2제2항, 별표 5 개정)

 

 

라. 용어순화 및 미미사항 정비 등(안 제14조, 제23조, 별표 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30103)

 

ㅇ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