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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14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8~2018-11-19
  •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화번호 043-719-3204
  • 전자메일 atpoint@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1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자가검사를 위탁하려는 경우 검사위탁계약서 제출 없이도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권자가 영업 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범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을 생략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의 영업 상속시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확인서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고 이를 신고인이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

 

 

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 영업의 허가·신고 신청 서류에서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함.(안 별표 10)

 

 

다. 신고관청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운영하는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 업종별 시설기준 중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축산물판매업의 영업 부담을 해소함.(안 별표 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