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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7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8~2018-11-19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물류시설정보과
  • 전화번호 044-201-4007
  • 전자메일 gsh123@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0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정책기본법」개정(`18.6.12.)으로 “물류신기술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물류신기술의 지정대상,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경쟁력 강화 및 물류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안 시행령 제47조 신설)

 

물류의 기능적 분류에 따라, 운송·보관·하역 및 부가가치 창출하는 가공·조립·판매·정보통신 등에 관한 기술을 물류신기술이라 하고,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시 기술의 내용·국내외 활용가능성 등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

 

 

나. 물류신기술의 지정 절차(안 시행령 제48조 신설)

 

물류신기술 지정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물류신기술 심사 시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에 관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물류신기술 심사 기준 및 절차 등 물류신기술 지정·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함을 규정함

 

 

다. 물류신기술의 지정(안 시행령 제49조 신설)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갖추고, 국가물류체계에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물류신기술로 지정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물류신기술로 지정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증서를 발급토록 규정함

 

 

라. 물류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안 시행령 제50조 신설)

 

물류신기술의 개발·보급·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 공공기관 구매권고, 입찰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지정된 물류신기술을 관리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물류신기술 활용실적 제출해야 함을 규정함

 

 

마. 물류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안 시행령 제51조 신설)

 

물류신기술 보호기간을 신기술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물류신기술 업무의 위탁(안 시행령 제52조 신설)

 

물류신기술정보의 수집·분석, 지정 및 보호·활용 등을 「건설기술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gsh123@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07, 4008, 팩스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