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1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정책기본법」개정(`18.6.12.)으로 “물류신기술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서 및 지정 증서의 서식, 심사비용의 산출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경쟁력 강화 및 물류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안 제17조 및 제21호서식)
물류신기술 지정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나. 물류신기술의 심사비용 산출기준(안 제18조 및 별표3)
물류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의 산출기준을 마련함
다. 물류신기술의 지정증서(안 제19조, 제22호서식 및 제23호서식)
물류신기술지정증서 및 물류신기술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라.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안 제20조, 제24호서식 및 제25호서식)
물류신기술개발자의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 제출 서식과 물류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서식을 마련하고,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에 첨부할 서류를 제시함
마. 물류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안 제21조 및 제26호서식)
물류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gsh123@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07, 4008,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