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4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18~2006-09-07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5998
  • 전자메일 spring@kipo.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45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으로 배치설계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전자신청제도와 배치설계권 창작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관련 법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신청제도 신설

  (1)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법에서 시행중인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온라인으로도 설정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특허법의 전자출원조항을 준용하여 온라인전자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시 종래의 서면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있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설정등록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투명화

  (1)법 제24조제5호의 취소사유는 그 요건규정이 불확정적이므로 법 집행에 있어서 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2)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법과 일본의 입법례 및 현행 규정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5호의 취소사유를법 제20조의 각하사유중 일부로 구체화함.

  (3)취소사유의 구체화를 통해 재량행위의 남용소지를 줄이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

  (1)개인이나 중소기업의 반도체 설계기술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특허, 실용신안등 산업재산권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개인, 중소기업등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감면비율을 세분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수수료 감면을 통해 반도체 분야 핵심지식재산인 반도체 배치설계권 창작 분위기가 확산되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전기심사팀장, 전화:(042)481-5998, Fax:(042)472-3473, 이메일:spring@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3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