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6-174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일부조항의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경과규정 추가
(1)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 대상이 추가되었으나,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처리의 혼선이 발생함.
(2)PET-CT의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와 관련하여 경과규정을 추가함.
(3)PET-CT의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백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의료자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주소:경기도 과124, 팩스 031-440-9126).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