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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6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15~2018-11-26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044-202-7357
  • 전자메일 fppotato@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6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 이용 업무처리 규정 신설 (안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결과를 신청인(사업주 등)이 아닌 피보험자(근로자)에게 통지할 때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완화(안 제44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최저임금 110% 이상에서 100% 이상 급여 지급 시로 완화하고자 함

 

 

다.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 사유 확대(안 제49조)

 

장년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개인의 질병이나 부상이더라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요건인 임금의 감액으로 인정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라.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지원규정 정비(안 제51조)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

 

 

마.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확대(안 제59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재·교구비로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기본교육 보육활동비)’로 확대하고자 함

 

 

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의 인정기준 변경(안 제9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기에 동 개정 규정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취업의 인정기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