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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1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17~2018-11-26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기록제도과
  • 전화번호 044-211-2223
  • 전자메일 ps7710@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13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07)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대통령지정기록물보호제도의 보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리 입법미비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이관·관리체계전반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안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제도 내실화(안 제10조, 제22조)

 

○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주기적 확인·점검

 

○ 대통령기록관리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 관할체계 정비(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대통령기록관의 장)

 

2)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 강화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제9조)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생산·관리·보호의무 규정(안 제7조)

 

○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에 기록관리 인력 파견 근거 마련(안 제9조제4항)

 

3) 대통령선물 및 구술기록의 관리 근거 마련

 

○ 대통령이 국내 공식행사에서 받은 선물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근거 규정(안제2조 1의2 다)

 

○ 전직대통령, 대통령 관련 인사 등에 대한 구술채록 근거 규정(안 제26조)

 

4) 대통령기록물 폐기 절차 개선(안 제13조)

 

○ 대통령기록물 평가 관련 위원회에 사전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업무에 대한 전문성·객관성 도모

 

○ 기록물 폐기 절차(전문위원회 심의, 고시)는 유지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한은 개선

 

5)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유출 처벌규정 명확화(안 제30조)

 

○ 무단이라는 법 조항을 개선하여 법령에 정하는 절차(구체적 근거 조항 삽입)를 거치지 않고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개선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내용 유출에 관한 처벌 조항을 삽입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정치적 악용을 예방

 

6)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기간 연장 및 이관방식 다양화 근거 마련(안 제11조)

 

○ 대통령기록물의 분류, 목록작성 및 정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내실있는 준비를 위한 이관 준비 기간 확대(임기종료 6개월 →1년 전)

 

○ 대통령기록의 특성을 감안한 이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열람 지원(안 제18조의2)

 

○ 국정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업무활용(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록물의 이관시기 조정 및 이관연장 대상기관 확대(안제11조)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국정운영에 지속적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이관절차 및 이관시기 조정

 

 

○ 업무가 지속되는 일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의 업무관할도 전문성·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조정(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대통령기록관의 장) 필요

 

9) 이관누락·외부유출 기록물 이관·회수 절차 규정(안 제12조, 경과조치)

 

○ 이관 누락 대통령기록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발견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관은 공개구분 등 기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관리하도록 입법 미비점 보완

 

○ 수사·재판 중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할 경우, 이관하도록 규정

 

※ 법 개정 이전 旣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에도 이관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 유출·추가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업무관할도 전문성·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조정(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대통령기록관의 장)

 

10)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제도 개선(안 제18조)

 

○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비밀을 제외한 일반 공개/비공개기록물에 대해서는 사본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

 

11)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효율화(안 제16조)

 

○ 개인정보에 의한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주기 재분류 대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제외

 

- 전문위원회에서 기록물 유형별로 유예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절차 투명성 강화(안 제17조)

 

○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시 각 호별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보호대상선정 및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

 

13) 국회 등 지정기록물 사본 제공 시 반환 또는 처리규정 명문화(안 제17조, 부칙 제3조)

 

○ 제공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에 대해 목적이 달성이 완료된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사본을 반환하도록 규정 신설

 

○ 제공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 또는 자료의 열람 목적 이외의 공표 금지

 

14) 전직대통령의 지정기록물 해제(안 제18조)

 

○ 전직대통령이 재임 시 보호기간을 지정한 지정기록물의 경우, 보호기간 이전에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

 

16) 전직대통령 유고 시 지정기록물 열람(안 제18조)

 

○ 전직대통령이 서면으로 열람대리인을 사전에 선정하도록 규정

 

○ 사전에 열람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가족의 추천·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대통령기록관장이 선정하도록 규정

 

17)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안 제20조의2)

 

○ 유사시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 제도 근거 마련

 

- 궐위 상황 발생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관리 조치를 통해 발생 시점에서 보유 중인 일체기록에 대한 재분류, 폐기 금지 조치

 

○ 관리 조치와 함께 조사, 감독 등 실효적 조치 근거 마련

 

-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물 재분류, 폐기 여부를 현장 조사 및 지도·감독

 

18)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안제20조의3)

 

○ 대통령 궐위 시 이관에 필요한 조치 강구 및 기록물 정리인력 지원 근거 규정

 

19)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권한(안 제20의4)

 

○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의 사고, 사망 또는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보호대상 기록물을 지정

 

- 단,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보호대상 기록물을 지정

 

20)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 내실화(안 제5조)

 

○ 대통령기록물 관리 활성화 위해, 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물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및 협조 사항 자문 근거 신설

 

○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조항 반영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한 위원 해촉 사유 포함

 

21) 대통령기록관의 독립 및 업무 관할체계 정비를 통한 책임성 강화

 

○ 대통령기록관리의 책임성·전문성 부여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국가기록원 소속 → 행정안전부 소속)

 

○ 아울러, 법령 상 대통령기록관리 전반에 관한 정책·집행 사항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업무관할 조정

 

22) 법령상 용어 및 오기 정정 등

 

○ (명확화) 생산·접수한 기록물로 명확화(법제2조제1호)

 

○ (오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는 법조문의 오기로 정정, 열람 등의 불일치 자구는 일치, 공공기록물법 으로 약칭 수정

 

○ (혼재) 전직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혼재된 것을 구별하여 사용

 

○ (용어) 제16조(공개)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어진동)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 전자우편 : ps7710@korea.kr

 

- 팩스 : 044-211-223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전화 044-211-2223, 팩스 044-211-2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