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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95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17~2018-11-26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044-200-5772
  • 전자메일 pyb1208@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53호

 

도선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도선법」(법률 제15783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손실보상의 기준 등을 신설하고 도선사 수급계획 수립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수 등을 추가하며, 도선안전절차 및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권한을 지방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의 기준 등 (안 제2조의2, 제2조의 3 신설)

 

1) 개정 도선법 제6조의4의 위임에 따라 업무종사 명령 수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보상 기준, 절차 및 방법 신설

 

2) 보상신청자는 소정의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며, 단계별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규정하여 보상절차의 투명성을 기함

 

 

나. 도선사의 수급계획 수립 (안 제4조 개정)

 

각 도선구별 국가필수도선사의 수는 도선구별 도선사 수, 선박의 입출항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기존 도선사 수급계획의 포함사항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다. 권한의 위임 등 (안 제19조 개정)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선안전절차는 도선구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등이 검토하여 고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관리,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권한을 지방청장 등에게 위임

 

 

 

3. 의견제출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pyb12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