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8-954호
도선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도선법」(법률 제15783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안 제9조의2, 3, 4 신설)
1) 개정 도선법 제6조의3의 위임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지정철자를 신설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도선제공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업무정지 이상의 사고 경력이 없는 1급 도선사로 자격을 제한함
2)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절차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정신청, 검토 지정서 발급 및 반납 등을 명시하고 국가회계연도 단위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
나.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연장 (안 제9조5 신설)
개정 도선법 제7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 연장 방법을 신설하고,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이 취소되거나, 본인의 요청으로 해제된 경우 정년연장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토록 규정
3. 의견제출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pyb12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