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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9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19~2018-10-24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02-748-6574
  • 전자메일 smkwon@mnd.go.kr

⊙국방부공고제2018-19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방부에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용하는 별도정원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7086호, 2016. 4. 5. 개정·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