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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6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19~2018-11-3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촌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1590
  • 전자메일 hyjung1205@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65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관광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태, 시설상태, 안전·위생관리 상태를 평가하되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평가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경영체의 부담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충실한 준비를 통해 실질적 품질향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관광 사업별 등급결정 대상부문 제한 삭제 및 평가내용 규정(안 제7조의2)

 

농어촌관광 경영체의 서비스 상태, 시설상태, 안전·위생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되(안 제7조의2제2항),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점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등급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제7조의2제3항)

 

나. 등급결정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7조의3)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을 2년마다 실시함에 따라 평가준비에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크고 등급개선 노력이 반영될 시간이 부족하여, 등급결정을 3년마다 실시하여 경영체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충실한 준비를 통해 농촌관광 품질을 개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hyjung1205@korea.kr, amurokdw@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90/1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