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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32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19~2018-11-28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877
  • 전자메일 kbjin97@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2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부담 경감 및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18.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화물차 심야할인 조건 완화 및 할인율 소폭 확대를 통해 화물차 심야할인 혜택을 확대하여 고속도로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8.12.31에서 ’19.12.31로 1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나.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조건을 완화하고 할인율을 소폭 확대 (안 제8조제1항제7호, 제8조제2항 제2호 마목,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044-201-3877, 3880 / 팩스 : 044-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