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33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19~2018-11-28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 전화번호 044-201-3960
  • 전자메일 jyg@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30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차로 교환 시 이미 납부한 도시철도채권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도 가중하도록 하여 사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 행정처분의 종류를 명확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규정 신설 및 일몰 기한 연장(안 별표2)

 

1)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중재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을 신차로 교환 시 도시철도채권을 다시 매입하지지 않도록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나. 사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안 별표3)

 

1) 사업정지기간의 가중을 과징금 산정 시에도 반영하고자 함.

 

2) 경고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 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 전자우편 : jyg@korea.kr

 

- 팩스 : 044-201-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