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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19~2018-11-29
  • 소관부처감사원
  • 담당부서 공공감사정책과
  • 전화번호 02-2011-2105
  • 전자메일 ywkim45@korea.kr

⊙감사원공고제2018-28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감 사 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정해진 자격요건을 결여한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교체요구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체감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징계ㆍ문책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ㆍ문책권자에게도 조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를 하도록 하고,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요건을 결여한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교체요구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3항 신설)

 

1) 감사기구의 장 임용 자격요건을 결여한 자에 대한 처리규정 부재.

 

2) 감사원은 감사기구의 장이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자격요건을 결여한 감사기구의 장에 대해 교체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체감사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 보장(안 제21조의2 신설)

 

1) 각급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

 

2) 자체감사 결과 및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3) 자체감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인의 감사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의 대상자 확대(안 제24조 제1항 개정)

 

1) 기존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만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하도록 하여 징계ㆍ문책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법 적용상 문제점 발생.

 

2)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ㆍ문책권이 없고 징계ㆍ문책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징계ㆍ문책권자에게도 하도록 함.

 

3)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의 효력인 징계절차의 정지 효력 및 징계시효의 정지 효력이 논란 없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됨.

 

라.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설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1조 개정)

 

1) 기존에 자체감사에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감사를 거부,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음.

 

2) 이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3) 향후 자체감사업무가 원할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장(공공감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

 

- 전자우편: ywkim45@korea.kr

 

- 팩스: 02-2011-21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02-2011-32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