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2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22~2018-12-03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 전화번호 042-481-5920
  • 전자메일 nivea0824@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20호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변리사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관련하여,

 

①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의 점수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시험의 기준점수를 조정하고, ② 최근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하나인 아이엘츠(IELTS)를 영어능력검정시험 과목으로 인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700점 이상에서 385점 이상으로 변경

 

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nivea0824@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920, 팩스 042-472-3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