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20호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변리사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관련하여,
①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의 점수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시험의 기준점수를 조정하고, ② 최근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하나인 아이엘츠(IELTS)를 영어능력검정시험 과목으로 인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700점 이상에서 385점 이상으로 변경
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nivea0824@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920, 팩스 042-472-3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