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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2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22~2018-12-03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번호 044-203-4551
  • 전자메일 swpark9145@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22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시 제출서류에 사무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누락되어 민원 처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제한되는 바, 이를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ㅇ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통지·공고의 절차 및 방법 등 구체화

 

ㅇ 기술자의 근무경력 등 추가신고와 경정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서식 정비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확인을 강화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에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추가(안 제8조, 별지 제10호 서식)

 

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 정비(별지 제12호 서식)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 처분, 영업정지 또는 신고 말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제1항)

 

라. 통지 및 공고에는 처분의 연월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주된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성명, 처분사유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의2 제2항)

 

마.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변경신고는 근무경력 등에 대한 추가신고인 점 및 추가신고 시 활용하는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명확히 하고 별지 제14호 서식 정비(기술경력 중 ‘참여사업명’의 기재요령 추가 등)(안 제13조 제2항, 별지 제14호 서식)

 

바. 기존에 신고된 근무경력 등의 경정에 대해서는 고시(「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에서 그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실무에서 활용되지 않는 별지 제15호 서식은 삭제(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신설,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사.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에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추가된 바, 그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호 및 제2호)

 

아.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신고는 이미 그 신고 기간이 모두 도과하여 해당 조문 삭제(안 제21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 : 044-203-4551

 

○ 팩스 : 044-203-4743

 

○ 이메일 : swpark914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