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8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가액평가조서의 작성 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진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사무 중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안 제12조)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가액평가조서의 작성대상을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한한 것을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 전자우편 : summer127@korea.kr
- 팩스 : 042-489-9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전화 042-481-1651, 팩스042-489-9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