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9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23~2018-12-03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 전화번호 02-2100-2891
  • 전자메일 minalley@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93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신설(안 제11조제3항)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국제협력팀, 전화 : 02-2100-2891, 이메일 : minalle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