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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7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23~2018-12-03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국고과
  • 전화번호 044-215-5116
  • 전자메일 shimsm030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2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에 대해 5년 동안 환급 청구가 없을 경우 이를 국고에 귀속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민법상 일반채권 소멸시효 및 「공탁법」상 공탁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안 제1조)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소멸시효 주장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shimsm0302@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6,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