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8-202호
「군사법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되므로 군사법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보통군사법원의 설치 부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육군의 보통군사법원 설치부대 중 제1야전군사령부 및 제3야전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변경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airsupply@mnd.go.kr
- 전화 : 02-748-6811, 6841 (FAX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748-6811, 6841,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