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8-203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되므로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른 각 군 군사법원에 두는 부의 소재지 및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부의 소재지를 제2군단사령부로 변경하고, 4부의 소재지와 명칭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변경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airsupply@mnd.go.kr
- 전화 : 02-748-6811, 6841 (FAX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748-6811, 6841,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