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28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3개 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산 림 청 장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3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 허가 신청서류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방협회의 임원 구성을 협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여 협회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 부령의 규제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06-1호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72-32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281, 팩스 042-481-3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